의료 및 제약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NIPC는 이러한 부문의 여러 활동이 PSI(Pioneer Status Incentive) 제도에 따라 관리하는 3~5년 회사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적격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약품 및 의료용 화학물질 제조- 의약 활성 물질, 항생제, 비타민, 백신, 항혈청, 혈액 제제, 의료 진단 제제, 생명공학 의약품 및 의료용 드레싱을 포함합니다.
방사선 조사, 전기 의료 및 전기 치료 장비 제조— CT 스캐너, PET 스캐너, MRI 장비, 의료용 초음파, 심전도, 레이저 장비, 심장 박동기 및 보청기를 포함합니다.
의료 및 치과 장비 및 소모품 제조- 수술 기구, 치과 재료, 뼈 재건 시멘트, 실험실 소독기, 정형외과 및 보철 장치, 주사기, 카테터, 의료용 온도계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지원시설 건설 및 운영— 전문 병원, 진단 센터, 실험실, 의료 도시 포함.
적격 활동은 농업, 광업 및 채석, 제조, 전기 및 가스 공급, 폐기물 관리, 건설, 무역, 정보 통신 등 경제의 다른 주요 부문에도 적용됩니다. 적격 활동의 전체 목록은 NIPC 웹사이트의 개척 산업 및 제품 공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I는 1971년 산업 개발(소득세 경감)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최초 3년 동안 적격 산업 및 제품에 대한 회사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며, 추가로 1~2년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