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3일, 아부자 사법부 산하 연방고등법원은 Hon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NIPC 운영위원회 위원인 Ali Sani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부족하고 해당 소송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혼. Sani는 2019년 11월 25일에 NIPC, 이사회 의장 및 사무총장이 내부 창출 수익(IGR)으로 실현된 자금을 충당하고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원회가 2018년, 2019년 및 2020년에 IGR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에 대한 일방 신청과 중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연방 고등 법원의 A. I. Chikere 판사는 금지 명령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NIPC가 IGR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임시 명령으로 인해 NIPC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위원회가 IGR에서 대부분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NIPC는 2019년 12월부터 전기요금 체납으로 연결이 끊겼고, 경유비도 납부하지 못했으며, 경비원, 청소부, 정원사 등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측 변호인인 Messrs Afe Babalola & Co는 선임 변호인 Kehinde Ogunwumiju SAN을 통해 Hon. IGR 지출을 승인한 이사회의 구성원인 Sani는 이를 제한할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법령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가 집행 기관의 법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나아가 이 신청은 2018년과 2019년에 이미 발생한 지출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NIPC 의장의 이름을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공직자 보호법 제2조 (a)항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제기된 이 소송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실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